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5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