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