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7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9조의2제4항 중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