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7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9조의2제4항 중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