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