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3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