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