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1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