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