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