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