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의 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를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제1항 전단”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5조의2”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제3항제1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48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4호”를 “법 제42조제4항제4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4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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