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