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