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으로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제4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지사건”을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2호)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건축법」 위반 범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차장법」 위반 범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감찰”을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등”을 각각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