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과 검사는”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