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급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에”를 “공소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