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0조(「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