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1조(「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