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