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2조(「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하 여금”을 “하여금”으로,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