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