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