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ㆍ관세청”을 “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