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별표 4 제1호라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