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4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