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