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