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을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 중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3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