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