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