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6조(「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