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