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