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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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