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1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