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3조(「근로감독관규정」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