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2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