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