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9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을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제4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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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