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을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제4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