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0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