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