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1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