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