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