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0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