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