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