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