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5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로 한다.제16조의4제2호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법 제73조제3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