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2조제3항제4호 중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