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