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소청
나.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