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56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으로,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