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5조(「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