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