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