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3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