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의 통보등)”을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의 통보등)”을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