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4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의 통보등)”을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