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5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의 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