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6조(「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