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한 검찰청”을 “소속된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