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8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